통장협박·간편송금 범죄 조속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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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간편송금 범죄 조속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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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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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통장협박 사기는 사기범들이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가 정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특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 원에서 5,438억 원으로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가 2018년 3만 4,132건에서 2022년 2만 1,832건으로 약 3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ID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다. 2018년 피해금액 7,800만 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 원, 피해자 2,095명으로 각각 53배, 61배 이상 급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으로 입출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치권은 조속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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