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 신설…기준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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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 신설…기준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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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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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보조기(보건복지부 제공)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발 보조기가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 검수를 받은 뒤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발 보조기 급여화로 해당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및 보행장애 개선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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