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 더이상 방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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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극단선택 더이상 방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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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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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을 겪는 교사들의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 공립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 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경북이 8명, 대구가 5명이었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 100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어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약 38%(서울 13명, 경기 22명, 인천 3명)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산 9명, 경북 8명, 충남 7명, 전남·전북 각각 6명, 대구·강원·대전 각각 5명, 울산·경남 각각 4명, 세종 3명이었다. 광주·제주·충북교육청은 6년 간 극단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가장 많았다. ‘가족갈등’ 4명, ‘신변비관’과 ‘질병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 수는 2018년 14명→2019년 16명→2020년 18명→2021년 22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11명이 숨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로 전락해이것이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돼버린 것이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며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벌과 같은 과도한 처벌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 오늘과 같은 교권 붕괴와 나아가 교육 붕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교권 붕괴는 단지 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불행으로 돌아온다.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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