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담 완화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 손경호기자
中企 부담 완화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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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관련법 대표 발의
현행 4년→ 최대 8년 확대
조달청 통계 활용 근거 마련
공공구매실적 신뢰성 확보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기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기부의 공공구매실적 통계는 157조 원 규모로 나타났지만, 조달청의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196조 원 규모로 나타나 전체 39조 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의무구매 미적용기관과 방위력개선비 등이 제외되고 계약과 지출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부 공공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교·검증을 할 수 있게 조달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21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중기부와 조달청의 조달통계를 일원화하기로 의결했고, 시스템 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공공조달통계를 합동발표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과 신기술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데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에 더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증갱신 부담이 있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 더하여 최대 4년 연장,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제조업의 연평균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은 2180만 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63.7%가 시험·인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부처 법정 임의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토록 요청한 상태다.

이인선 의원은 “조달통계를 일원화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마련하면 효과적인 조달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라면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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