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 17개社 장표지로 경우 최고 23.5% 인상
국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에 이어 지로수수료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 중소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농협과 수협 중앙회는 담합뿐 아니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됐으며, 금융결제원은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 6일 담합을 통해 지로수수료 중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업무의 창구수납에 대해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했고 전자지로업무의 인터넷 지로 수수료를 50원에서 80원으로 60%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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