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추석 앞두고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 허영국기자
울릉군, 추석 앞두고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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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달간 1인 최대 12만원
관련 국비 7억6300만원 확보

올해 추석이 있는 9월 한 달간 울릉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가 지원된다.

울릉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으로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된다.

울릉군은 정부예산 65억 원 중 7억6300만원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수준이다.

배송비 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한달간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섬 주민 개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과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군은 중앙 지예산을 받아 택배비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이달 16일부터 9월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내면 해택을 추가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절차에 따라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업체는 △건영화물,△경동화물,△대신정기화물,△로잰(주),△천일택배등 21곳이다.

지세한 내용은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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