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여론 이어 법원도 외면한 이유
  • 뉴스1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여론 이어 법원도 외면한 이유
  • 뉴스1
  • 승인 2023.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차트인하며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4.13/뉴스1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들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날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주장한 어트랙트 측의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불이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원능력 부족에 대해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외주 계약 종료로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더기버스가 더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앞서 어트랙트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는 에 “멤버들과 상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수,목요일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 측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기에 정산 의무 위반 등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차트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재차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최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피해자처럼 다룬 듯한 점이 논란이 돼, 해당 프로그램은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까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향후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