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봉화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06년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고기간 중인 필지는 공고 기간 만료 후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에서 발급 받아 6월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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