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내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이정호기자
청송군, 내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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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송이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수확철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한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아가 불법행위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선(先)계도, 후(後) 단속 방식을 변행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왕산을 비롯해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개시하고, 4개 조의 현장 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군민들과 등산객 및 관광객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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