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업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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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업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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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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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철강공단내 구무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D업체가 사법조치 됐다.
 15일 포항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철강공단내에서 활성백토와 황산반토 등을 생산하는 D사는 지난 14일 오후 활성백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폐수처리장 집수조로 이송하던 중 노후 집수조를 통해 세척 폐수를 구무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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