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정호기자
청송군,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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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청송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의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798필지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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