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최종보고서 발표
헬기 상승 판단해 속도 높여
자동비행기능 무력화로 결론
헬기 상승 판단해 속도 높여
자동비행기능 무력화로 결론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기상상황이 양호했고 외부적 충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조위는 조종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을 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 검사 등을 4년간 진행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10월31일 오후 11시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이륙한지 14초만에 바다에 떨어지눈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헬기는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면서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였던 기장은 하강 중인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을 경험했다.
공간정위상실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적인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야간 등 주변이 캄캄한 환경에서 주변 외부 표식을 통해 비행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기장은 대구나 울릉도에서 이륙할때 자동 이·착륙 모드인 ‘복행모드’를 사용했고, 독도 이륙 이후에도 이 모드가 켜져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한 기장은 조종간(Cyclic)을 지속적으로 밀어 속도를 높였고, 이것이 자동비행장치 기능 무력화로 이어졌다 는 것.
사조위는 승무원 대상 비행 착각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 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실시 등 9건의 권고를 최종 조사보고서에 넣어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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