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조합 청약, 조합원수 50인 이상은 증권신고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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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조합 청약, 조합원수 50인 이상은 증권신고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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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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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시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 사례가 2020년 1건에서 2021년 2건, 2022년 2건, 올해 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달부터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식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은 주요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투자법인을 법인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들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청약권유를 받는 자와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합해 총 50인 이상이고 그 합산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같은 종류의 주식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이번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께 주의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엄정한 공시조사 및 주의환기를 통한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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