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는 지난 14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약 1029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약 87%가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
안동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급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약 1029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약 87%가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
안동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급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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