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주민 66% “기회 되면 육지로 이주”
  • 허영국기자
울릉 주민 66% “기회 되면 육지로 이주”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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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원특별법 필요성 관련 주민의식 조사 시행 결과 발표
정주여건 만족 33.8% 불과… 지원특별법 재정 필요는 91.8%
자급자족 어렵고 자원고갈 심화 이유… 위기극복 시책 마련 시급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청 전경.

울릉도 지원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정주여건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드더월드가 울릉군특별법 제정관련 2023년도 주민의견조사를 지난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주민 8567명 중 698명(8.1%) 성인기준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매우 만족 (105명) 15%, 만족(131명) 18.8%, 보통(273명) 39.1%, 불만족(122명) 17.5%, 매우 불만족(67명) 9.6%다.

이에 대해 위드더월드는 조사 대상자 중 만족 33.8%, 보통 39.1%, 불만족 27.1%로 보통 이하 66.1%는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계획임을 밝혀 섬 지역 인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울릉군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물었다. 필요하다(641명) 91.8%, 필요 없다 (10) 14%, 모르겠다(36명) 5.1%, 무응답 (11명)1.6%로 응답해 단순대비 필요하다 91.8%, 필요 없다 1.4%로 조사됐다.

위드더월드는 ‘2023년 현재 정주인구 최대치 대비 69.5% 감소(정주인구소멸), 행정단위 소멸위기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정주인구가 1만 명 미만 지역기초단체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나왔다는 것.

또한, 기후변화, 중국어선 오징어 남획 심화 등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울릉군수협소 속 어선이 지난 1990년 474척에서 2000년 388척, 2022년 138척으로 90년 대비 어선 수는 70.9% 줄었다.


특히 전국에서 주택보급률 최하위, 지가급등(일부 지역), 고물가,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통신 등 수혜력이 열악해 국가보전차원에서 울릉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독특한 지리학적 여건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고 토산환경보유 및 기후변화 등 내외적 요인으로 자원고갈이 심화하고 있다.

화산섬으로 지반붕괴 심화 와 자연재해 상시 발생으로 거주민 과 관광객을 비롯해 울릉도를 찾는 내방 객에 대한 위험 노출(거북 바위붕괴, 대형산사태 등)이 상존해 있다고 했다.

박원호 위드더월드이사는 “국토수호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울릉군 맞춤형 지원 특별법제정으로 위기극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박원호 이사는 “일본은 동경 남쪽 1000㎞에 있는 오가사와라제도에 정주인구 2500여 명에 불과함에도 특별법(5년 단위 특별종합계발계획)을 제정, 국가영역 30%(EEZ 등)를 적극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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