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실시
  • 정운홍기자
안동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반 운영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안동시는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2월 26일까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와 이상 거래·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사항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예정이며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 후 경찰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업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법령과 강화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거듭 독려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