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국가유산체재 전환
  • 황병철기자
군위 국가유산체재 전환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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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문화유산자료인 군위향교 모습.
군위군은 20일 국가유산체재 전환에 대비해 국가유산 안내판 28개소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팀’을 ‘문화유산팀’으로 명칭 변경 완료하고 ‘문화재’용어가 들어간 홈페이지, 조례 등을 정비 중에 있다.

국가유산은 앞으로 문화재를 대체해 불려 지는 명칭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일본 법률을 원용한 ‘문화재’는 ‘재화’라는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가 포괄적인 명칭으로 국가유산으로 사용되고 하위 분류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군위군의 경우 국보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등 ‘문화재’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보물, 사적, 기념물 등의 분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가등록문화재’인 구.성결교회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구.성결교회로, 대구시 지정유산인 ‘유형문화재’의 흥향교는 ‘유형문화유산’의 흥향교, ‘문화재자료’ 군위향교는 ‘문화유산자료’ 군위향교, ‘민속문화재’ 남천고택은 ‘민속문화유산’ 남천고택 등으로 불리게 된다.

또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는 ‘자연유산’황조롱이로 불리게 된다.

군은 국가유산 체재전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활용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가유산으로 체제 전환은 더욱 풍성하게 역사문화자원 알리고 가꾸는 여정이며 계승·활용·미래의 개념을 담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춰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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