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바닥’ 이유 있었네
  • 손경호기자
지방의회 청렴도 ‘바닥’ 이유 있었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92개 지방의회 청렴도평가
포항·안동시의회 종합청렴도 ‘꼴찌’
포항시의회는 청렴체감도도 5등급
경북도의회 종합·체감 모두 1등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이었다.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의회는 포항시의회, 안동시의회 등 총 8곳이었다. 광역의회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포항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시의원들이 갖가지 비위 의혹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다. 모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년간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케 압력을 넣은 행위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시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윤리특위 일부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려 결국 20일 출석정지를 징계를 받았다.

불법 부지 변경 의혹에 연루돼 구설수에 오른 시의원도 있다.

지난해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땅에 불법으로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허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 부지 인근에 영업 중인 풀빌라 건물 역시 다가구 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관련 법을 위반해 용도 변경해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의원(당시는 낙선 상태)이 포항시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도 포함됐다.

경북도의회는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경상남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포항시의회, 김천시의회, 영천시의회(이상 경북),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는 5등급을 받았다.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66.5점이었다.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