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산물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모집
  • 허영국기자
새해 수산물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모집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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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직불제’ 1월 31일
‘인증 직불제’ 2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접수가 8일부터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어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 운영된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0,36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이다.

올해는 1월 8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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