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의회 청렴도 제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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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의회 청렴도 제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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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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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경북 도내 기초의회에서 연달아 나쁜 소식이 들리고 있다. 최근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에 그쳤다. 지난달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포항시의회·안동시의회가 최하등급을 받아 도내 기초의회의 부패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회가 지난 4일 영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의원은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이다. 지역위가 우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지역위는 성명에서 우 의원의 즉각 의원직 사퇴와 시의회 차원의 징계절차 착수, 영주시 재발방지책 수립, 국민의힘 당협 차원 사건 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영주시는 최근 1년 반 동안 사흘에 한 번 꼴로 특정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줬으며, 이는 이 회사의 연간 매출과 맞먹는 금액이다. 또 우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후 계약 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도 했다. 이 회사는 우 의원 배우자가 33%의 지분을 가진 회사여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우려가 있고 수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높다는 주장이다.

지역위는 또 1년에 한 건의 수의 계약도 못한 업체들이 수두룩한데도 영주시는 특정 공직자와 특수관계사업자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선출된 공직자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낚아챘다고도 했다. 만일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의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다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원으로부터 부패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갑질이 16%,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 관여 9%,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8%,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5% 등 순이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전형적인 부패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영주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기초의회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영주시의회와 사법당국은 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나아가 도내 기초의회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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