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참여기업에 총 1202억원 지원
  • 허영국기자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참여기업에 총 1202억원 지원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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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탄소중립설비 공모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선 신청
대기업은 내달 중순부터 접수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8일부터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과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공모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사업공고문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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