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회장 ‘캄보디아 뇌물혐의’ 無罪
  • 김무진기자
김태오 DGB 회장 ‘캄보디아 뇌물혐의’ 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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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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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사 이익 위한 행위”
외국공무원에 뇌물 성립 안돼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69·사진)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 사업본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관계는 내국 법인과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 약정금(50만달러)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중앙은행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에서 오직 은행 이익만 생각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고, 현지 관계자와 알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인적 용도로 착복 목적의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김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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