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선납 시 5% 세액 공제
지난해 연납 납부자 신청없이
신고납부서 발송 서비스 제공
포항시 남구청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적극적인 시민홍보에 나섰다.지난해 연납 납부자 신청없이
신고납부서 발송 서비스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 12월 두 차례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매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5%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남구청은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 3만9000여 명에 대한 별도의 신청없이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가정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납 관련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납신청은 남구청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 위택스 납부, CD/ATM, ARS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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