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종이 없는’ 임시회 돌입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종이 없는’ 임시회 돌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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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총 15개 안건 심의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운영
인쇄비 절감·신속 자료 검색
효율적 회의 운영 도움 기대
대구시의회가 갑진년 새해 첫 회기를 운영한다.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 간 ‘제306회 임시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 구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6000만원 가량의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한 자료 검색이 가능해져 효율적 회의 운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우선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등 다양한 분야 의원 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갖는다.

내달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한다.

제2차 본회의 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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