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公 경주지사, 관련 건설현장 안전교육 실시
  • 박형기기자
한국농어촌公 경주지사, 관련 건설현장 안전교육 실시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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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확보 최우선 하는 안전문화 정착 유도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이관우 지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품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확대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법적이행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재해발생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이뤄졌다.

이관우 지사장은 “이제 안전은 필수사항을 넘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고이자 최우선의 과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이 단순히 지켜야할 규범적인 사항이 아닌 일상생활에 스며든 문화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때이고, 중대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에 현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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