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은 시설 증개축 및 수리 또는 장비 및 집기 구입 교체 포장재 제작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350만원 한도 내(자부담 별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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