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분쟁 관광개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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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분쟁 관광개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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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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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끌어온 공원 유희시설 문제 해결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유희시설을 둘러싼 ㈜문경관광개발과 ㈜레저텍컨설팅측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문경관광개발이 승소했다.
 23일 문경관광개발에 따르면 문경시민주 회사인 이 회사는 2004년 레저텍컨설팅과 유희시설 설치계약을 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희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레저텍컨설팅측이 이행보증금 3억원 가운데 1억원만 납부한 채 임의로 상가 분양에 나서는 등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자 문경관광개발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 레저텍컨설팅측은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데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반발해 양측은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문제를 놓고 수년째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이런 가운데 대구고법 민사3합의부는 23일 레저텍컨설팅 등이 문경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레저텍컨설팅측 항소를 기각해 1심대로 문경관광개발측에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은 레저텍컨설팅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작년 10월 레저텍컨설팅과 유희시설 부지내 상가를 대상으로 상주지원에 낸 건물퇴거 소송도 계속 진행해 불법 건축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계획이다.
 문경관광개발 현영대 부장은 “우선 상가부터 철거한 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경/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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