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부풀고 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동해안권 발전종합대책과 관련, 지구내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미·영천·경산 지역 주민들과, 동해안권 발전대책이 추진되는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7개권역 주민들이 가장 큰 개발혜택을 입게될 전망이다.
도는 또한 동해안권에 이어 북부권 등 낙후지역 종합발전대책도 마련, 균형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특별법은 6개월 후인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입안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북부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골머리를 앓아 온 상황에서 도는 이 법 시행으로 북부권 개발에 날개를 달게된 것이다. 경북도는 광역개발구상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 개발,낙후지역 개발 등 3대 사업을 펼쳐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경북도 이융재 균형개발과장은 “낙후지역 북부권은 맞춤형 개발대책을 입안해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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