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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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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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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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만원을 갖고있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그러던 중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채무자는 통상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사정이 열악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는 통신사에 5개월 분납까지 요청할 수 있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통합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당국은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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