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소송 사회적약자 불편 해소 ‘팔 걷었다’
  • 김대욱기자
포항촉발지진 소송 사회적약자 불편 해소 ‘팔 걷었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24.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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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애인·요양병원 입소자
요양원·독거노인 등 편의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와 적극 협조
포항시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소송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항촉발지진 소송 현황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시설, 요양원, 양로시설 등 관련 시설 담당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진 및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 및 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등 홍보 방안을 논의해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지진 안내센터 운영과 소송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전화 통화연결음, 차량 가두 방송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진소송 참여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해 고향을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 소송 참여에 누락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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