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업소여야 한다.
한편 위 같이 영업주가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는 우수업소 인증 현판 부착과 소방특별조사 2년,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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