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 유상현기자
안동시,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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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확대로 신속 다량 지원 추진
안동시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지원 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규모가 커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신청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해 하반기 추가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량의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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