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 김영호기자
요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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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운 겨울철은 실내활동이 많고 난방용품 및 전기용품의 사용도 증가해 화재 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많은 노인시설에는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화재안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관련시설 또한 증가했는 데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19년~’23년)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서 발생한 전국 화재 건수는 약 345건으로 7명의 부상자와 약 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경기도 이천병원 화재, 포항 요양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노인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관계인 또한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노인시설은 화재 발생 시 고령 환자들이 자력 대피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의 장시간 사용 또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둘째, 관계인들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를 절대 금하고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량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시설 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피난시설 등 사용법은 모든 관계인이 반드시 숙지, 반복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 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근무자는 오작동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해 관계인이 책임감을 갖고 화재를 예방·경계해야 하는 데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안일한 생각으로 대피시키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고를 유발하는 생각이므로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는 빠른 임무 수행에 들어가야 한다.

넷째, 피난약자 노인시설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 화재피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 노인시설은 재난 발생 대비 대피공간과 피난시설 설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 인명정보 현황판 부착, 피난 유도라인 설치를 통해 화재피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노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소방서에도 꼼꼼히 진행 중이다. 노인시설 관계인들도 상기 사항을 꼭 숙지해 노인시설 화재예방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범식 영덕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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