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 사업비 200억 확보
  • 황병철기자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 사업비 200억 확보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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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청년농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 사업 등 지원
농어촌공사 의성군윚사가 선임대 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조창영)는 2024년 농지은행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해 지역 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논·밭·과수원 매입과 임대차를 지원하고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37억 원,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후 매입까지 지원하는 선 임대, 후매도 사업에 1억6600만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비 6억 4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매도대금 외에 은퇴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신규 시행돼 청년농을 육성하고 은퇴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청년농 육성을 위한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에서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해주고 청년농은 원리금 장기 상환(연1%) 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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