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보상 문제로 권익위 현장조사
  • 신동선기자
포항 지진피해 보상 문제로 권익위 현장조사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파 피해 대웅파크1차 주민-포항시 토지보상 놓고 첨예 대립
포항시 “집합건물 토지보상 전례 없어 다른 방안 적극 검토 중”
포항 흥해읍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인 대웅파크맨션.
포항 흥해읍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인 대웅파크맨션.
포항 촉발지진으로 흥해의 한 아파트가 전파된 뒤 아직까지 아파트 수용과 주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웅파크맨션1차 아파트는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촉발지진 피해로 전파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 외에도 대성, 대웅2차 등 다수의 아파트가 지진피해로 전파됐다. 이들 아파트 모두 지난 2018년께 주민 보상을 마쳤다. 현재 전파된 아파트 부지에는 다목적커뮤니티센터와 보건소, 도서관 등 지역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미 지진 직후 전파 아파트 주민 대다수와 보상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반면, 대웅파크1차는 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토지 수용이 모두 끝난 전파 아파트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용절차로 진행됐으나, 대웅파크1차는 주민들의 요구로 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절차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건물 피해보상과 토지보상을 동시에 요구했고, 포항시는 집합건물을 이유로 법규상 토지 보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 차를 보였다. 특별법에 따라 건물 피해 보상은 이미 이뤄졌다는 셈이다.

포항시는 흥해읍 특별재생계획의 하나로 대웅파크1차 부지를 북송둘레길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주민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해당 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포항시가 보상 문제를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직무해태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최근 들어 해당 아파트 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철거와 토지보상 동의를 받고 있다. 시는 대웅파크1차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건물 철거 이후 나대지를 두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간접보상비 등은 법규상 지급할 수 없고, 나대지 형식으로 보상하는 방안 역시 유사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권익위에 이 같은 포항시 입장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고 권익위가 이번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권익위 조사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웅파크맨션1차 보상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며 “이미 권익위로부터 우리의 입장이 맞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보상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