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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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초사거리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북구청은 양학초사거리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신규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속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 및 전광판 안내문구 표출 등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가 부과되는데, 적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방학 기간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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