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 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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