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라이쩌우성서 파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인권침해방지 교육·통장개설 등
문경시에도 농촌인력을 외국인이 돕는 시스템으로 탈바꿈되는 인구소멸 현상이 현실화 됐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인권침해방지 교육·통장개설 등
문경시는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3명을 대상으로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입국설명회에서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파견한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안전교육 인권침해 방지 등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문경제일병원 NH농협은행 문경시청출장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해 마약 검사 및 통장개설에 협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로 근로자는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협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상반기 26명 하반기 20명을 도입했으며 전년도 상반기 기준 상당히 늘어난 수치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농촌지원과장은 “지난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에 인건비 안정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만큼 올해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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