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할 수 있다.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3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신청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전점검 후 출입국관서에 유치신청, 6월초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고용주·계절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VISA 발급) 후 9월 이후 입국 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139농가, 148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부족한 농촌인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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