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천억 원 조세 회피 의혹”
  • 손경호기자
“구글, 수천억 원 조세 회피 의혹”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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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약 10조 이상 추정
매출액 대부분 제외…프리미엄
요금 인상 年 3225억 추가 수익
김영식 의원 “국내 이용자 기만”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의혹 및 국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인 3,025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 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원)의 26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 월)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 → 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 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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