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제공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 김무진기자
조합원에 금품 제공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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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여·63)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로부터 골프옷 등을 받은 전 조합장의 배우자 B(여·7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 전이었던 지난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 B씨 집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시가 3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보다 앞선 같은 해 8월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시가 5만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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