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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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완전 징수할 방침”
포항시 북구청은 유가증권과 보석·금 등의 고가의 동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국 은행 대여금고 이용자를 조사해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

4월 말 기준 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30억 원으로, 이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56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43%에 해당한다.

북구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3개 금융기관에서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2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보관된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우선 압류(봉인) 표시가 진행된다.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의 기회를 부여하되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개봉해 점유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후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북구청은 체납세 일제정리와 병행하여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한편,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 실시 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는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포항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완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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