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시·사진)은 13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0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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