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 나섰다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 나섰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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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대상 단속활동 실시
포항시 북구청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북구청은 경찰과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와 청소년 출입 시간 미준수 등 불법 행위 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북구청은 노래연습장업협회 협조로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규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 업자와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 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 노래연습장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노래연습장사업주의 철저한 법률 준수는 물론, 불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용객들의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며 “건전한 시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매년 1회 남·북구청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관 기관과 연계한 합동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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