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육성·핵심기술 보호 나서야”
  • 손경호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핵심기술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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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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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보호 패키지 법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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