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빨간불’
  • 신동선기자
대학 캠퍼스·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빨간불’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6.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부산대학교 캠퍼스서
대학생 지게차에 치여 숨져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돼
형사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도로 외 구역 안전대책 지적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대학교, 아파트 단지 등 도로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0대·여)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30대)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는 아파트 단지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 외 구역인 캠퍼스에서 사고를 내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같은 행위가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로 외 구역은 공식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제외돼 최근 5년 이내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도로와 같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에서 형사 책임 외에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nda 2024-06-25 09:33:34
이상한법이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