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대학교 캠퍼스서
대학생 지게차에 치여 숨져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돼
형사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도로 외 구역 안전대책 지적
대학생 지게차에 치여 숨져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돼
형사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도로 외 구역 안전대책 지적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0대·여)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B(30대)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는 아파트 단지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 외 구역인 캠퍼스에서 사고를 내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같은 행위가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로 외 구역은 공식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제외돼 최근 5년 이내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도로와 같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에서 형사 책임 외에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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