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촌이장 수고비 관행 없애자”
  • 경북도민일보
권익위 “농촌이장 수고비 관행 없애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들에 부담”행안부에 권고
 
 일부 농촌지역에서 이장이 주민 민원과 대소사를 처리하면서 걷던 수고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일부 농촌마을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 관련조례 등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장 수고비란 마을 이장이 주민민원이나 대소사를 처리해준 데 대해 마을 주민이 봄·가을에 거뒀던 곡식을 주던 `모곡(募穀)제’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 불리며 지난 2월 권익위에는 실제로 이장수고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장 수고비는 준조세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지자체 조례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과 통·리장 해촉 사유에 `통·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