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이하 근로자 최고 24만원 세금환급
  • 경북도민일보
3600만원이하 근로자 최고 24만원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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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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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980만명, 자영업자 400만명 혜택
 고유가 정부종합대책발표…총 10조5천억 투입

 
 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연 6만~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등 유류비 증가에 따른 세금 환급이 이루어진다.
 #대중교통·농어민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환급.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유가환급금이나 유류세 환급으로 돌려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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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럴당 170달러 오르면 추가예비조치 발동.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 조치를 발동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유가환급금을 받게된다.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1300만명 가운데 78%인 980만명이 환급혜택을 받게된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2천만원이하는 24만원, 2천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받는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환급대상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일괄신청하고, 자영업자는 개별신청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된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공급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인상분 보조 대상을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등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탄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장기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키로했으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도를 오는 4.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 서울-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토록 했으며 공공기관 통근버스나 청사간 연락버스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4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을 고유가극복대책 예산으로 편성하고 향후 1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5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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