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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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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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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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이 복잡한 인·허가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50%) 단축 시행키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원처리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르면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복합민원과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전체 203건 중 138건은 50%, 23건은 30% 가량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42건은 종전대로 시행하며 이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봉화/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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