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한 행위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서울 강남구 등 14개 지자체가 “선거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국회는 2000년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22조의 2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도록 규정했고 2004년 3월 이 조항을 다시 개정해 선거비용 보전 요건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선거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 변경한 뒤 2005년 8월 법률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했다.
이에 강남구 등 지자체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부터 부담할 선거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05년 10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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